기타영농조합 출자시 농지외의 현물에 대해선 일반 법인과 같은가요?
운영자2024-10-04 12:08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체(상표특허, 영업권 및 시설 일체 등)를 영농조합법인에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상표, 특허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지역의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습니다.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액에 대한 산정은 보통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자산의 양도일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 등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것은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농업을 영위하며 농작물을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 단골,상표특허 등 의 영업권?이라고 해야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게 된다면 출자시 현물로 볼 수있나요?
현물로 본다면 출자액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농지 같이 양도소득세를 이월하는 등의 혜택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