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사사임에 관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강일2022-01-19 11:38
이사와 조합법인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위임 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 법 제689조 제1항).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조합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는 즉시 사임등기를 해야 하나, 만일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임에 의하여 이사직에서는 사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낸지 1년이 넘도록, 이사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사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그래도 대표자가 사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조합법인이 매년 총회나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이사는 조합법인의 경영자이므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또는 각종 회계장부의 열람을 통해 조합법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는 즉시 사임등기를 해야 하나, 만일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임에 의하여 이사직에서는 사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낸지 1년이 넘도록, 이사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사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그래도 대표자가 사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조합법인이 매년 총회나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이사는 조합법인의 경영자이므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또는 각종 회계장부의 열람을 통해 조합법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윤2022-02-08 15:20
운영자2022-05-13 15:47
사임하려는 이사와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다시 이사 및 감사 사임의 의사를 밝히고, 만일 사임 처리(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원 사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소장 양식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5361-lki@hanmail.net.입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장 양식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를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낸지
1년이 넘었는데 대표이사가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
니다 이런경우에 이사 사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설립후 매년 해야하는 총회나 감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법인명의로 무엇을 하는지
이사 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있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