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통행로의 포장과 관련(토지소유자 동의 등)

20년전 사찰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어느 할머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경 그 할머니가 사망하였고, 할머니의 사위가 2016년도 그 땅을 처분하여 현재 외지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그 길을 포장하려고 하였으나 그 외지인이 길의 포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그 길은 현황도로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로 사용중인 땅은 외지인의 소유이므로 그 길을 포장하려면 외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 외지인이 길의 포장을 반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 외지인을 설득하거나, 또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길을 포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할 경우에는 외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무단으로 포장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