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통행로의 확장문제(토지소유자 동의 등)

약 50년전에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길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차량의 교행을 위하여 이 길을 좀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그 땅주인의 사위가 길을 넓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약 10평 정도만 넓히면 되는데, 땅주인의 사위가 반대하면, 그 길을 넓힐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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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은 아마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닐 듯 합니다. 그 경우에는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사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만일 땅주인측에서 허락하면 길을 넓힐 수 있으나,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태대로 통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