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경계침범 및 보상약정

이웃하고 있는 땅 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땅을 침범하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집을 지으려고 측량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 집에 얘기하니,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 땅은 옆 집 땅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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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옆 주인에게 보상을 받되, 그 땅(침범한 땅)은 여전히 민원인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면,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 것이되고, 보상을 받은 후, 그 땅은 옆 집땅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 후부터는 그 땅은 옆 집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약정을 할 때, 가급적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좋고, 종국적으로는 경계를 확인한후,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