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내 땅이 포장도로로 들어간 경우

2005년경 내 땅 100평정도가 나도 모르게 포장되었고, 현재 4-5집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가서 따지니, 면 사무소로 가라고 하고, 면 사무소로 가니, 다시 시청으로 가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최근 제가 그 길을 차량으로 막았더니, 신고가 들어가서, 112순찰차가 와서, 함부로 길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제 땅을 길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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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그 길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시청에서 적절한 보상(수용)을 해 주면, 그에 응하시면 됩니다. 시청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현재 그 길을 사용하는 자들을 상대로 통행료 청구소송을 해서 땅의 사용료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길이 언제, 어떤 경위로 포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