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농지 임대차 기간만료 해지 관련

논임대인입니다. 기간이 2021년 5월로 끝나는데, 저희가 3월부터 농사를 지어야 해서, 3월에 좀 땅을 인도해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5월에 인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논에 농작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5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5월에 땅을 넘겨받으면 농사가 늦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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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임차인에게 잘 얘기를 해서 3월에 넘겨달라고 해 보시고,(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좀 주고 넘겨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되면, 임대차기간이 5월이므로 임차인이 그 때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5월이 임대기간 만료이므로 그 때까지는 임차인에게 땅 사용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