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전용을 통한 창고 건축시 타 농지와의 거리 제한 여부

부모님의 창고가 도로편입으로 창고를 재 건설하여야 하여서 농지의 일부를 농지전용을 받고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농지법에서 타 농지와의 거리가 건물 높이의 약1.6배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창고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지의 폭이 10미터 이내인데 창고의 높이가 5미터정도되면 간격이 8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일반 건축법상에는  건물의 높이가 10미터 이내의 건물일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만 거리를 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인근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이라는 문구는 있는데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창고 건축이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