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가령, 1,000평을 2인이 공유한다면 각 500평)에 대하여는 임대가 가능할 것이고, 2인이 합심하여 전체 1천평을 임대줄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지법이 정하는 임대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만60세 이상 고령으로서 5년이상 자경한 농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등)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를 임대차할 경우 1명 소유의 지분만큼만 임대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1필지의 공동소유자 모두와 임대차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