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특별조치법 증여 농지 개인간 임대차
운영자2026-06-09 10:03
부동산 소유권은 매매·증여 같은 법률행위로 이전되는 경우, 민법상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 매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1996년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8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특별조치법 등기는 간이한 등기절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1996. 1. 이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급시켜 주는 실체법상 효과까지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간 임대차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조치법을 통해 취득한 농지가
취득원인이 증여 및 96년도 이전이고,
접수날짜는 2008년도인데
96년 이전부터 취득했다고 보아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다른 것같은데
혹시 관련 사례나 법령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