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농사 안짓게 된 농지를 지목 임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운영자2026-06-09 10:09
임야로 바꾸기 보다는 농지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임야와 농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농지가 월등히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활용도 면에서도 농지가 유리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이 단순 휴경농지인지, 사실상 산림화된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농지대장, 항공사진, 현장사진을 확보한 뒤, 지적부서·농지부서·산림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현황상 임야로 인정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지로 복구 가능한 상태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목변경 신청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 현황사진, 과거 항공사진, 인접 임야와의 연속성, 경작불능 또는 농지기능 상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쉽게 처분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급매, 즉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놓으면 팔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농지(지목 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이제 짓지 않게 되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분시 매수인이 농취증이 필요하게 되므로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야로 지목변경 후 처분하고 싶은데요,
실제로도 넓은 임야에 붙어있는 땅이라 실제 현황상으로도 임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굳이 지목변경 하지 않더라도 휴경지인 농지의 경우에는 쉽게 처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