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사 안짓게 된 농지를 지목 임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농지(지목 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이제 짓지 않게 되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분시 매수인이 농취증이 필요하게 되므로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야로 지목변경 후 처분하고 싶은데요,

실제로도 넓은 임야에 붙어있는 땅이라 실제 현황상으로도 임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굳이 지목변경 하지 않더라도 휴경지인 농지의 경우에는 쉽게 처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