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교육을 진행해 강사료를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혹은 일반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
이강일2022-02-18 16:42
농업인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세금, 직불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교육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강사료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강사료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 강사님은 농업인의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중인 농업인입니다
최근에 도 기술원에서 의뢰를 받아 교육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수경영인 까지 받았습이다
다만 농업인이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이 발생할시 농업인자격이 박탈된다고 알게됐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교육을 진행해 강사료를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혹은 일반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