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 증여세 관련

저는 56세의 농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3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83세이고, 아버지의 농지 1200평, 시가 약 6천만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집과 농지의 거리는 불과 몇백미터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경농민으로서 2년간 영농에 종사했다면, 사안의 경우 증여세는 100%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종사자)이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가 5년간 1억원까지는 감면됩니다.


만일, 증여를 받는 분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1000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 때 세율이 10%이므로 1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증여취득세의 경우, 수증자가 농업인이라면 50% 감면이 되나, 비농업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