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 약 70% 지분투자를 했는데, 회사의 대표가 매년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70%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회사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 소유의 땅(농지)를 팔아서라도 제가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답)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해산하려면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70%의 주식지분을 가졌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해산결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결의 후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고, 청산절차는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절차에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환급될 것입니다(따라서 투자금의 회수여부는 청산절차에서 잔여 재산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 약 70% 지분투자를 했는데, 회사의 대표가 매년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70%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회사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 소유의 땅(농지)를 팔아서라도 제가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답)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해산하려면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70%의 주식지분을 가졌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해산결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결의 후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고, 청산절차는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절차에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환급될 것입니다(따라서 투자금의 회수여부는 청산절차에서 잔여 재산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