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지분의 회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 약 70% 지분투자를 했는데, 회사의 대표가 매년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70%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회사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 소유의 땅(농지)를 팔아서라도 제가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답)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해산하려면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70%의 주식지분을 가졌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해산결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결의 후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고, 청산절차는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절차에서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환급될 것입니다(따라서 투자금의 회수여부는 청산절차에서 잔여 재산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