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 최초 설립 후 현물출자 과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농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재 신규영농조합법인은 농취증은 있지만 아직 농지가 없어 경영체를 등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체등록증을 가져와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네요. 


이 농지의 출자를 완료해야만 경영체가 생기는데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