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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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센터 소정양식을 민원처리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농업인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민원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교류센터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처리신청서는 해당 센터 실무자가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신청 및 인터넷신청의 경우 본인 및 농민임을 입증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신청서가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민원처리안내


① 센터의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민원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민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또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수 있도록 권유하는 솔루션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처리가 미흡하거나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민원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그리고 ‘소송’으로 결정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 농업인교류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도 민원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사이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1일 상담접수 건수는 10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미처 당일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날 접수 신청 또는 전화 상담면접 상담으로 민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명: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ㅣ 대표자: 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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