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목적 및 역할
● 설립목적
농업경영과 직결되는 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개별 농민은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시간적·재정적으로 취약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농업·농촌의 민원해결에 대한 활동 및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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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교류센터는?
농업인교류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법률 등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영세한 농업인 계층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법률,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의 처리를 대행해주고, 법률적인 자문 등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센터입니다.
● 역할 및 기능
민원에 대한 조언과 관련기관에 건의 및 나아가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농업인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접수와 처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민원발굴산업
● 찾아가는 서비스
전문가 자문단(법률, 법무, 세무 등)을 구성, 다양한 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이 민원발굴을 위해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 법률상담 및 지도서비스 등 교육과 자문서비스를 겸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현장민원 대면접수
대규모 농업인 행사시 민원접수 부스설치 등 민원인과의 대면접수 체계 마련각 지역 교류센터 실무자들을 통한 1:1 현장민원 발굴 실시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 시간적-공간적 제약 탈피다양한 민원 및 유사사례 데이터베이스화로 민원편익 도모
● 민원 청취활동
농민단체 및 이장단협의회 회의시 직접참관 및 회의의제를 통한 민원접수 체계마련농업인 교육시 직접참여(분임토의 등)를 통한 현장민원접수 실시
■ 민원처리산업
● 현장민원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중 현장발굴민원에 대한 현장대응, 민원처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서비스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사실조사, 컨설팅 등 민원수렵 이후의 사후 서비스 실시
● 법률전문가 컨설팅
법무법인과의 정기계약을 체결, 민원에 대한 서면자문 등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 솔루션회의 및 민원조정
민원사항에 대한 농업인과 관계기관 협의, 정책사안에 대한 제안서 작성 등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자문단-농민단체 간의 솔루션회의 개최
● 정책 및 정부사업 소개
정책 및 정부사업에 대한 오해의 불식 및 정책·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료집 발간
민원처리사례 등 자료집 발간을 통해 사업내용 전파와 유사사례 전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