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증여 및 상속

(민원)

제가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친 소유의 농지 등 영농자산을 증여받는 것이 좋은지, 상속받는 것이 좋은지를 문의합니다

부친 명의의 영농자산(농지 등)은 모두 17억원 정도 됩니다.


<답변>

농업인 부친께서 영농자산을 농업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원의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영농자산이 17억원이라면, 1억원을 감면받더라도 상당 액수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자산을 상속받을 때 15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상속,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그 전문가인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