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실을 얘기했는데도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을 말하거나 적시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는 인터넷 등에서

“외지인 갑은 도시에서 불륜을 하여 이혼을 당했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


“을은 농지를 임대주면서도 직불금은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갑, 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명예훼손은 그 얘기가 진실이더라도 성립하며, 만일 거짓일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데,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