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저는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데, 제천에 농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 민원인이 보은군에 살고 있으면서, 보은군내 농지 및 인접시군에 있는 농지(읍면소재)를 경작할 경우, 재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천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 재촌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재촌요건은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므로, 제천 농지의 경우 자경을 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