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지상물 매수청구권(매도청구권)

문) 갑은 마을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느라 인근 을의 밭을 5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그 밭에 제법 규모가 큰 축사를 지어 목축업을 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갑을 을에게 계약의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을이 임대료를 기존의 3배를 요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었음. 축사는 여전히 쓸만한데 갑은 을에게 축사건축비용 또는 축사의 현재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이 이를 철거해야 하는지.


답) 갑은 을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을이 거부한다면 계약은 갱신될 수 없고, 대신 갑은 축사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을로부터 그 축사대금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즉 갑은 축사를 철거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축사비용을 받을 수 있음. 단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임.


건물(축사) 기타 공작물 소유,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만료된 경우 그 지상시설(축사)이 현존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지상물(축사)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민법 제643조)


을이 갑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결국 갑의 축사 매수청구에 따라 을은 갑에게 축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축사 대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될 것임)


위 계약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은 갑이 임차인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전제로 하며, 만일 갑이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토지를 용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임대차계약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