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구입한 토지의 실제평수가 등기부상 평수보다 적을 경우.


문) 갑은 을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에 (총 매매대금 1억원)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침. 그 후 건축을 위하여 대지 측량을 해보니 95평이었음. 갑이 을에게 5평의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 소위 필지매매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고, 수량매매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음.

측량을 하기 전 육안으로 100평인지, 95평인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 또한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매매 당사자의 거래 목적내지 의도가 토지 자체인지, 아니면 일정한 면적이 중요요소인지를 따져 보아야 함. 당사자가 거래 목적 토지를 특정한 후 매매가격을 정하는 이른 바 필지매매의 경우에는 5평 대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지매매로 봄)


반면, 일정한 면적을 중요 요소로 파악하는 이른 바 수량지정매매에서는 5평 대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함. 즉 매수인이 '이 땅이 100평이라야 건폐율 30%로 하여 바닥 면적 30평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매도인도 '이 땅은 100평이 맞다'라고 하여 평당 100만원의 금액으로 100평을 거래했다면, 5평의 땅값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