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농지의 정의)
농지는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 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5)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란?(농지의 정의)
농지는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 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5)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