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당, 월급,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고 계약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