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임금,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

<임금, 퇴직금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간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측에서 그 권리소멸을 주장하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했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 서류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