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회사 퇴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퇴사에 따른 임금, 퇴직금 정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