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상속포기

문)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약 10억원 상당의 농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사업상 채무가 있는데 만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형님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피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러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형님은 상속 개시후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음. 

부친 사망 후 3개월내 형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될 것임(이 경우 형님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지 못할 것임).


두번째 방법은, 지금이라도 부친께서 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배우자나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 및 해결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세무사나 법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