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의 신규취득 자격요건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답변)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이 없으나,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 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대상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