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답변)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이 없으나,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 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대상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답변)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이 없으나,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 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대상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