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에 관한 유언대용신탁

문)

갑(부친)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고, 현재 1남이 갑을 봉양하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음.


갑(부친)은 농지 약 1만평을 가지고 있고, 이 농지를 1남에게 주고 싶음. 


그런데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으며, 또한 1남이 증여받은 후 갑을 봉양하지 않거나 또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다소 위험함. 


상속으로 갈 경우에는 1남이 3분의1지분만 상속받게 되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답) ---> 

유언대용신탁: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방법


가령, 갑이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서(신탁), 은행과 사이에서 "나 생전에는 이자를 나에게 주고, 내가 죽으면, 1남, 2남, 3남, 각각 3300만원씩 나눠주라"고 계약하면, 은행은 갑 생전에는 갑에게 이자를 주고, 갑 사후에는 위 계약에 따라 1, 2,3남에게 각각 33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됨.


마찬가지로, 갑은 생전에 1만평의 농지에 대하여 1남에게 신탁(믿고 맡김)하고,

갑: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 1남: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아울러, 1만평의 농지에 대하여 갑은 자신 사후에 “내가 죽으면 1남이 농지1만평을 다 가져라”라는 취지의 유언을 하고, 그 농지에  대하여 위 유언대로,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해 두면,


생전에는 갑이 농지 1만평을 관리,감독하되, 갑사후에는 1남이 농지를 유언에 따라 취득할 수 있음. 단 상속세와 나머지 형제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