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임대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


답변)


임대 목적의 농지취득은 불가능.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제6조, 제10조)


○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는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대상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농지(농지법제6조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중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