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산물 거래와 사기죄

문)

갑은 김치공장에 농산물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갑 이외에도 같은 마을의 여러 농업인들이 돈을 못 받고 있음.

김치공장 대표자(을)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답)

1. 을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은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임.


2. 그러나, 을이 사업이 안 되어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민사채권이라 볼 수 있음)


3. 민사채권: 김치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