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경계에 심어진 나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문)

갑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임야 옆 땅(밭)을 외지인 을이 매수한 후, 을은 비닐하우스를 지으려고 함. 

을이 갑에게“경계 부근에 있는 나무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갑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지?


(경계 부근의 큰 나무에서 낙엽도 떨어지고, 태풍 불면 가지가 부러지면서 하우스가 손상될 것 같으니 을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임)


답)

1. 갑의 나무가 자기 땅(임야) 경계 내에 있다면 갑은 나무를 제거할 의무가 없음.


2. 다만, 나뭇 가지가 을의 밭을 침범할 경우,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은 나뭇 가지만 제거하면 될 것임.


3. 만일, 갑의 나무 뿌리가 을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을은 임의로 나무 뿌리를 제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