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농지임대차와 농지원부 작성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방법은?


답변)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임차인임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 농지법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