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Q)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참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준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 하여 농업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은 동업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익배당을 받는 외에는 달리 혜택이 없습니다. 만일 준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을 구비한다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