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진흥구역 내 육묘장, 조경 등 가능 여부

농업진흥구역내 육묘장안에 콘크리트 포장후 발아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에 조경이 가능한지?


답변)

설치 가능, 조성 가능(육묘장 환경미화 목적에 한함)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육묘장을 연동식 하우스로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상기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육묘장의 부지에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조경할 경우, 연접한 다른 시설(조합사무실, 상가 등)의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