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인 경우 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