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 이유는?


답변)

평균경사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를 말하며,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간소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