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민원

민원내용 >>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배 공동 선별장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내야되는데,

2007년부터 축사 등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자문 >>

현재 진주시청 도시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 2006.1.11 법률 제7848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과대상인 법 제6조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건축한 배 공동선별장의 경우 200평에 이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민원인이 알고 있는 법 개정안(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부채 등을 안고 있는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은

2008년 4월 18일부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난 시점인 2007년 11월 23일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