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왜 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농업법인은 “농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업법인 설립시 시, 군에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한번씩 시장, 군수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고 또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시, 군, 구이며, 주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① 설립요건 충족여부(조합원, 출자현황 등), ② 사업범위, ③ 농지 소유 현황 및 경작유무 등으로서 농업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농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 만일 법령 위반 등 미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하지 않거나 불법 등이 있을 때에는 해산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조사방법은 농업법인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기도 하며 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