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법인 설립시 출자금액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규모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적으면 설립이 안되나요?


답) 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예: 500만원, 1,000만원)을 출자액(또는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또는 설립자본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만일 출자금액 또는 설립 자본금이 소액이라면 아무래도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