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할시,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출자를 할 경우 현금 외 현물출자도 가능한지?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의 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요?
답)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은 현금 외 현물(부동산, 기계, 특허, 기술, 노동력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현물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하고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할시,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출자를 할 경우 현금 외 현물출자도 가능한지?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의 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요?
답)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은 현금 외 현물(부동산, 기계, 특허, 기술, 노동력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현물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하고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