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시 출자의무와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할시,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출자를 할 경우 현금 외 현물출자도 가능한지?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의 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요?


답)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은 현금 외 현물(부동산, 기계, 특허, 기술, 노동력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현물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하고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