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막무가내 이웃
운영자2021-05-17 11:29
5년전 과수원을 매입할 당시, 웅덩이 사용에 대하여 윗 과수원 주인과 합의한 것이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웅덩이(민원의 땅에 있는 웅덩이)는 민원인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마음대로 들어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그 웅덩이에 유공관을 연결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민원인의 땅)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윗집 주인에게, 과수원의 웅덩이를 원상회복 해 줄 것을 요구하고(즉, 토사가 밀려내려와 메꾸어진 상태로 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함부로 남의 집 땅에 들어와 과수원 농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웅덩이를 파는 등 남의 땅을 훼손하였음)로 고소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고요,
민사적으로는, 웅덩이의 원상회복(즉 토사가 밀려 내려와 메꾸어진 상태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간에 소송을 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윗집과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고,(이 때 우리측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과수원의 경작자가 어느날 포크레인으로 다시 웅덩이를 파고 그웅덩이로 자신의 유공관까지 연결하였습니다. 당초의 웅덩이보다 더크게 깊게 팠을뿐만 아니라 제 과수원 둘레에 수로를 파놨습니다.
저희가 매입할당시에도 그웅덩이를 윗과수원 경작자가 파놨으나 . 전소유자가 싸우기 싫어 그냥 놔둬었다고 합니다 . 저희 과수원에는 웅덩이가 필요 없을뿐만아니라 .그웅덩이가 매우 크게 파놓았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시 경찰까지 동원하여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해버리는겁니디.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