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농작물피해보상시설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해 피해

저와 지역의 200여 명의 농업인들은 수해에 대한 그 지역의 댐이나 보, 그리고 하천의 개수공사 등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수해에 대한 대책·대안이 아직도 없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채가 점차 증가하였고 농업생산을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 이 민원의 주된 취지는 법적인 측면보다는 행정관청의 수리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재로 인한 피해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권 보장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법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 7.31. 선고  2004헌바81 등)고 판시하여 왔고, 대다수의 학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에 대한 대책・대안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의사를 모두 모으고 농업인교류센터의 조직적인 힘을 보태어 관할행정관청에 명확한 요구를 하고, 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관할중앙부처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정치・사회적인 여론형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해에 따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의 수해시설 보완미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는 법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① 농업인들이 사전에 지속적으로 수해방지대책 및 시설보완요구를 하였다는 사실(특히 댐이나 보, 하천의 개수공사 등을 특정하여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포함되어야 함),
② 농업인들이 수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하는 피해사실(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③ 수해로 인한 피해가 농업인들이 사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수해방지대책 및 시설보완요구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수해방지대책 불이행과 수해로 인한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