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임대수탁사업에 맡길 수 있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맡길 수 있는 농지는?


답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일부 제한이 있음


○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는,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등

- 농지법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다만,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가능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