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경영회생지원사업 관련(대상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답변)

재해피해율 50퍼센트(%) 또는 부채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면서, 부채비율이 자산대비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농업재해 피해율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경영체는 상기 요건 외에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가 100퍼센트(%) 이상이고, 시설 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지원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매가능성 평가지표 =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 100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최근 2년간 소유농지 등을 자경하지 않은 경우와 농가세대원중 주생계수단이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에 의존하여 농업외 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이상인 농업경영체 및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경우 제외)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