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지전용신고와 출입로 확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확보해야 함.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기준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면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진입로 확보의무 및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