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업진흥구역에 김치공장 설치 가능여부?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국내산 농산물이 주된 원료일 경우 설치 가능


○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 산물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 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 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고춧가루, 쌀(밀)가루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허용


*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16.3.3) :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치의 경우 주된 원료는 국내산 배추이며, 양념은 수입산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