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취득 후 자경의무

문)

저는 00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약 100km거리) 지역의 농지(밭)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이 경자유전 및 자경의무입니다.


민원인께서 농업인으로서 자경의사가 있다면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지를 (매매, 증여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그 지역으로 전세대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취득 후 자경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자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