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농지 임대차 갱신


문)

저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그냥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 

농지법 제25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농사를 그만지으라고 하던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 등)이 없으면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때(계약 자동연장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