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교체

문)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정관규정을 살펴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표자가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도 임시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정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조합원 제명결의 등을 함으로써 대표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대표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신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