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정관규정을 살펴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표자가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도 임시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정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조합원 제명결의 등을 함으로써 대표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대표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신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문)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정관규정을 살펴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표자가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도 임시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정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조합원 제명결의 등을 함으로써 대표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대표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신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